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 새바람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 새바람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4.19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Win-Win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2022년 9월에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이다.

푸른씨앗 홍보 이미지
푸른씨앗 홍보 이미지

푸른씨앗을 전담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짧은 운영기간에도 약 1만5천6백여개 사업장에서 약 7만2천여명이 가입하였고, 적립금 누적 금액은 약 5,5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담 자산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을 통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면서 지난해 수익률 6.97%를 달성, 통상 수익률이 1~2%대인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월급여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하는 퇴직급여(부담금)의 10%를 3년간 30명까지 지원받아 실제 부담액을 줄일 수 있고, 공단에 납입해야 할 수수료를 4년간 면제받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사업주가 납입하는 퇴직급여(부담금)의 10%를 3년간 추가로 지원하므로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이 사업주 납입액 보다 10%씩 더 적립․운용되는 큰 혜택으로 푸른씨앗에 관심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명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WIN-WIN하는 푸른씨앗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푸른씨앗 가입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푸른씨앗은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며 푸른씨앗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업주는 1661-0075번으로 문의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