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6개월... 허위사실 공표 등 수사 속도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2대 총선과 관련해 검경이 입건한 선거사범의 수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이란 점에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22대 총선 선거사범 650여 명이 입건된 상태다.
또 최근까지 경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수는 9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처음 치르는 선거로, 선거사범 수치가 별도로 집계된다.
이들 선거사범 중 절반 이상이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250조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는 형 확정시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통상 ‘시간싸움’으로 대변되는 선거사범 수사 특성상 검·경이 강행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 월례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선거폭력에 엄정 대응해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개월의 시효를 고려해 신속한 사건처리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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