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신협 강도 1심 판결에 불복
검찰, 대전 신협 강도 1심 판결에 불복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4.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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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현금 3900만원을 훔쳐 베트남으로 도피한 40대 강도의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대전검찰청사
대전검찰청사

대전지검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고 강도 범행 후에도 계속하여 도박에 손을 댔으며 해외로 도주했다가 베트남 카지노에서 검거되는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으로 인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낮에 은행 강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소화기를 분사한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강취한 금액을 전액 배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 공조를 통해 수사를 벌이다가 카지노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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