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일부 쌈지 주차장 이용 요금 부과
청양군, 일부 쌈지 주차장 이용 요금 부과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4.0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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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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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일 8시부터 주차난이 심한 청양읍 중심 상권에 있는 쌈지 주차장 1곳(읍내리 하모니마트 옆)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 지난해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요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초 1시간은 무료이고 이후 30분마다 500원이 부과되며, 출차 시 무인 정산기에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또 평일 운영시간 외 시간과 토, 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지만, 무료 시간에 출차하더라도 주차한 시간에 유료 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그만큼의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표지판 안내문을 숙지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주차 자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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