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총선 대비 직원 선거법 교육
세종시, 총선 대비 직원 선거법 교육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2.01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1일 시청 여민실에서 오는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본청·읍면동 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오는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모습
오는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모습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시 직원들에게 선거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한 데 이어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조사담당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선거일 도래에 따른 시기별 행위제한 및 위반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오는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모습
오는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모습

특히 간부 공무원에게는 소속 직원의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락 자치행정과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선거법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