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 명절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환급
충남도, 설 명절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환급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1.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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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8일간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등 5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2~8일간 전통시장 5곳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하는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 화지중앙시장·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장항전통시장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행사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8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8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다.

예산소진 시 행사가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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