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도내 중소기업 직원들에 복지비 지급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도내 중소기업 직원들에 복지비 지급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1.2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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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1인당 40만 원씩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하 복지법인)은 오는 29~31일간 도내 중소기업 직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비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충남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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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도내 181개 중소기업 직원 3104명이며, 1인당 40만원씩 총 12억 416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법인은 중소기업 40만 원, 도비 20만 원, 시군비 40만 원의 출연금 및 정부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의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비는 설과 근로자의 날, 추석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노동자 1인당 연간 지급 복지비는 최대 100만 원이다.

도는 올해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7호를 추가로 설립해 총 7개의 법인을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기업은 216개,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는 3654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법인은 지역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와 공주․보령․아산 등 10개 시군과 86개 중소기업이 공동 설립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복지비 지원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은 물론 소속감 증가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7호 법인설립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혜택 범위도 넒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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