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어린이집 보조교사 명절수당 지급
대전 중구, 어린이집 보조교사 명절수당 지급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4.01.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중구청사
대전 중구청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보조교사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담임교사와 보육업무를 함께 수행함에도 명절수당 대상자에서는 제외돼 왔다. 올해부터 중구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 자체예산으로 명절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명절 기준 30일 이상 근무한 관내 어린이집 보조교사 100여 명이며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0만 원씩 지급된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직장 내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 감소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