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결혼장려금 조기 시행...부모급여도 2세까지 확대
대전시, 결혼장려금 조기 시행...부모급여도 2세까지 확대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1.1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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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대전형 결혼·양육 신규 정책 발표
결혼하기 좋은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일류도시 추진 의지
이장우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가 2025년부터 추진 예정이던 결혼장려금 지급을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새해 첫 브리핑에서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와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된다.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고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대전시 2세 영아 대상 대전형 부모급여 신규 지급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한다. 시는 이달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0~1세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육비용이 소요됨에도,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천여 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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