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홍성군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역별로 분산 접수하는 등 효율적 진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란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업에서의 부산물인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부숙도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부터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검사 의무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전국 최대 축산 규모 특성상 연간 2,000건 정도로 그 분석대상이 매우 많아 연말 검사 집중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접수 시기를 별도 지정하여 우선실시를 통한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접수시기는 ▲홍성읍 2월 ▲광천읍 3월 ▲홍북읍 4월 ▲금마면 5월 ▲홍동면 6월 ▲장곡면 7월 ▲은하면 8월 ▲결성면 9월 ▲서부면 10월 ▲갈산면 11월 ▲구항면 12월 순서로 해당 시기에 접수된 시료에 대해 우선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석접수 방법은 대표성을 띤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종합검정실(☎041-630-9148)에 의뢰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축사규모에 따라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승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은“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악취저감과 토양 내 유기물공급을 통한 지력 회복 등 토양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