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천안지청, 올해 3,505건 위법 사항 적발
노동부 천안지청, 올해 3,505건 위법 사항 적발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12.22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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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개 사업소에서 확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676개 사업소에서 3,505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돼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천안지청은 올해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 재·퇴직자 금품 체불·지연지급 744건,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 의무 미이행 656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643건,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83건, 장시간 근로 49건 등으로 나타났다.

천안지청은 분기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음식점·편의점 등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 28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리고 사업장 감독과 더불어 현장에서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또한 근로감독 종료 시 사업장에 결과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장의 자율 개선과 법 준수 의식 확산을 유도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내년에는 근로감독 체계를 개편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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