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1∼4시 도청 민원실서 운영…5개 민원 신청 가능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는 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도민 편의를 위해 도청 민원실에서 ‘2023년 4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
이날 신청한 면허증은 다음날 8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어 경찰서를 방문 접수하는 것보다 약 5∼6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위임장 첨부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사전 신청 시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해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가능한 운전면허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2종 수동→1종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 총 5가지다.
민원 수수료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41-330-7431, 041-635-367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까지 방문해야 하는 도민의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한 민원 시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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