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민관협동으로 공공기관 유치 지원 박차
충남도의회, 민관협동으로 공공기관 유치 지원 박차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12.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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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공기관 유치 주요사항 자문 위한 유치자문위원회 및 범도민추진위 운영 근거 마련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의회가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고광철 의원(공주1, 국민의힘)
고광철 의원(공주1, 국민의힘)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유치관련 업무 주요사항 협의·조정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계획 수립 및 지원 ▲시책의 현황 점검 등을 자문하는 민간차원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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