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30일 운명 판가름
‘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30일 운명 판가름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11.09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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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벌금 1,500만원
유죄 확정 시 직 상실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30일로 정해졌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항소심 선고 직후 "선고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 선고 직후 "선고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윤아 기자

9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박경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고, 캠프 사무장의 말만 믿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두 배가량 높은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공직자 자질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임을 알면서도 상대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럼에도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 시장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9월 7일 법원에 접수됐다. 변호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맡았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지역 정가에선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돼 불명예 퇴진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직 상실을 면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시장이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아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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