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친수1구역, 용문1·2·3구역 등 초등 신설 확정
대전교육청, 친수1구역, 용문1·2·3구역 등 초등 신설 확정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3.11.07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자체투자심사...행정규칙 따라 중투심 제외
자투 넘은 가)용계초·중, 교육부 중투심 남아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전경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 유성구 친수1구역과 서구 용문1·2·3구역의 초등학교 신설이 확정됐다.

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자체투자심사인 ‘제2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열고 (가칭)친수1초등학교와 (가칭)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등 총 4개의 학교 신설 사업을 논의 끝에 통과시켰다.

우선 친수1초의 경우 갑천지구 친수구역 공동주택 1·2블록 입주예정자들의 대부분이 특별공급세대로 학교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블록은 지난 10월부터 이미 입주가 시작됐고 2블록은 오는 2025년 12월부터 입주가 계획돼 있다. 학교는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1만1928㎡ 면적에 27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26학급(일반 25, 특수1)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대전탄방초 용문분교는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학교로 지역 최초 사례가 됐다. 용문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난 7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전액 기부채납 의사를 제시함에 따라 협의 끝에 지난달 31일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용문분교는 연면적 6300㎡에 일반교실 15학급 규모로 설립될 계획이다.

친수1초와 용문분교 모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으로 인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외 대상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용문분교는 민·관 협력을 통한 학교신설의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나머지 학교들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생 적정배치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여건에 맞는 학교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된 (가칭)용계초등학교와 용계중학교 역시 심사를 통과했다. 용계초와 용계중 각각 도안2-3지구·2-5지구, 도안2단계 및 친수구역 등 학생 배치를 위한 것으로 두 학교 모두 내년 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신설이 확정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