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노-민주, 법안 강행처리
與-민노-민주, 법안 강행처리
  • 편집국
  • 승인 2006.05.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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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 등과 공동으로 주민소환제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6개 민생개혁 법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사회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위임을 받아 김덕규 부의장이 대신했으며, 표결처리는 30분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주민소환제 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등 6개 이다. 임대주택법은 처리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열린우리당 의원과 9명의 민노당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 일부도 참여했다.

열린우리당은 142명의 의원 가운데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 중인 이계안 의원을 제외한 141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민주당 의원 6-7명도 출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국회 본회의 개회 직전 의원과 보좌진 등 5백여명이 본회의장 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몸싸움을 벌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같은 충돌은 1일 밤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이 한남동 김원기 의장 공관을 점거하면서부터 시작돼 2일 국회 본회의 때까지 국회 본청과 의장공관 등 곳곳에서 빚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주도로 법안이 강행처리되자, 예결위 회의장에 모여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을 규탄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는 "민생과 국익이 최우선이란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4월 국회는 의미가 있다"면서 "민생 국익관련 법안을 우선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은 옳았고 우리는 이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논평을 통해 "직권상정된 법안들은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 왔거나 찬성하는 내용이라 고심끝에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지만 난장판 국회를 막지 못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 수석부대표는 "주민소환제법 통과로 지방자치사의 중요한 기틀을 세웠으며,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으로 론스타 등 투기자본의 과세근거를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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