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단체 입찰비리 의혹 검찰 송치
대전지역 시민단체 입찰비리 의혹 검찰 송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3.10.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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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출신 공모참여 의혹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 관계자 불구속 송치
권익위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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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지난 2019년 대전시가 진행됐던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 입찰비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진 2021년 이후 2년 여만이다.

18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입찰방행 사건으로 피소된 대전시 강모 전 사무관 등 7명이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공모사업에 도움을 주고 사업 응찰 과정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업체 3곳의 낙찰금약 약 6억 94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은 지역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거론되며, 시민사회진영의 실체에 대한 의혹을 키우는 단초가 됐다.

실체 검찰에 송치된 업체 대표 대부분은 행안부의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의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반추하면 행안부에서 선정한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은 1차년도 혁신센터를 출범하지 못함에 따라, 2019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이하 사자센터)에서 진행했다.

당시 긴급 공모로 진행했던 ‘리빙랩’ 사업에는 A업체가 단독 응찰해 유찰됐으나, 10월에 재공고를 하면서 A업체와 D업체가 경쟁했다.

결국 A업체가 2억7500만원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고, D업체는 협상평가부적격자로 분류됐다.

10월에 또 공고된 다른 행사에서는 B업체가 8700만 원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입찰에 참가했던 E업체는 협상평가부적격자로 평가됐다.

또 같은 달 긴급공고 한 다른 사업에서도 C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이 사업에는 C업체와 F업체 등 총 4개의 업체가 참가했으나,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협상평가 부적격 업체가 됐다.

당시 입찰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익명을 요구하며 “낙찰됐던 업체가 평가시간에 10분 정도 늦었었지만(별도의 제재 없이)제안 설명을 그대로 진행했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자센터측에선 다양한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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