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근거 없이 다수에게 의혹 제기 문자 발송'... 죄질 무거워
가세로 군수 "사필귀정(事必歸正)", 항소심은 반성의 의지에 따라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작년 6월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 판사, 심현우·임동환 판사)는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50대 주민)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2022년 1월 4일경 충남 태안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태안군민들에게 가세로를 지칭하며 ‘당선지 신분으로 2018년 6월 22일 태안해상풍력 설립 2조5천억 익히지 않은 채 군민 누구와 계획했나’라는 내용과 함께 가세로가 ‘2018년 10. 26.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식’에 참석한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실 가세로는 2018. 6. 당선자 신분으로 위 태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계획 및 추진, 관련 법인 설립에 관여하거나 단독으로 이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태안군수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가세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동시에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가세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태안군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행정상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명확한 근거 없이 군수가 취임 전 당선자 신분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태안군민에게 발송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태안군 정책에 관해 지역신문 기사, 기고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비판적인 태도로 문제를 제기해 온 바가 있고, 이 사건 문자 또한 박씨가 지적한 여러 정책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그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세로 군수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법원 판결에 존중한다"라며 "단지 개선의 의지가 없고 개과천선의 의지가 없다면, 더 강한 처벌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가)개선의 의지와 반성을 한다면, 항소심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해 1월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민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태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제250조)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자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