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253회 본회의에서 시책추진보전금 사용을 놓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정숙(새누리·비례)충남도의원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25일 개최된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충청남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4조에 의거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나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배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시책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일명 선심성, 행사성 경비와 일선 시장․ 군수가 해결해야 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과연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예산집행 이라고 보냐”며 추궁했다.
이에 안희정 지사는 “시책추진 보전금은 중앙 정부로 치면 특별교부세”라며 “자의적 예산 집행이라는 것이 당장은 장의 권한이 세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지만 신뢰도가 떨어지면 자의적 예산 운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의성을 특별히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시책추진 보조금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등이 확보돼야 한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확보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은 마음대로 쓰고 의원 재량 사업비는 문제가 있는 것이냐”며 “도지사 시책추진비는 합법적이고 의원 재량사업비는 쌈짓돈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행안부나 감사원의 기관 경고를 받은 자치단체가 있어 행안부와 감사원에서 의원사업비로 1인당 배분하지 말라는 지적이였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비는 검토해서 반영 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