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중구·시당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이 표적수사, 보복기소라며 무죄를 확신했다.
황운하 의원은 13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소환조사는 물론 서면조사 한 번 받은 적 없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후 꿰맞추기 억지 기소”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을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의 토착비리는 덮이고 없던 하명수사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경찰수사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만들기 위해 김기현측 부패비리를 덮었다”며 “하명수사의 증거는 없다. 누가 했는지 누가 이행했는지 검찰을 설명하지 못한다.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표적수사로 둔갑시켜 놓았다는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하달된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첩보이첩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적정절차에 맞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사했을 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통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황 의원은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립대전현충원 인근 홍범도장군로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지금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취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과를 따지겠다는 것이 아닌 1927년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장군의 흉상에 생도들이 경레를 해야하는 것이 육사 정체성에 맞냐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으로서 시정에 몰두해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