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4일 추모 행사 관련 교사 불이익 없어"
대전교육청 "4일 추모 행사 관련 교사 불이익 없어"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3.09.05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4일 거리로 나와 추모행사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이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 간 회의에 따라 추모 행사 관련 연가, 병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권회복을 통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