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우면 전화 신고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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