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국회규칙 제정안 국회 운영위 통과 '환영'
최민호 세종시장, 국회규칙 제정안 국회 운영위 통과 '환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8.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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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비와 부지매입비를 활용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
-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과 활용방안에 더욱 관심을 두고 추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염원에 여야 정치권이 화답한 결과이다.

기자간담회 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시장은 30일 “국회 세종 시대의 서막을 밝힐 국회 규칙안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념과 정파를 넘어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로 응원해 주신 39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힘을 보태준 온 국민의 성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사위 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운영개선 소위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결단을 내린 만큼 본회의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 규칙안에는 국회도서관 분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하고, 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이전을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해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추가로 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본원에 있는 국회도서관과 별도의 국회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을 시민들이 향유하는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이미 확보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를 활용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여야 할 때이고, 더불어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과 활용방안에 더욱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및 대통령집무실이 정부 부처와 서울과 세종으로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제시했다.

더나아가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규칙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우리시는 총사업비 협의,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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