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3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황운하 의원은 “국민 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검찰은 범법행위를 멈추고 검찰 특활비 사용을 국민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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