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농지 소유 및 이용 등에 대한 조사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홍성군은 농지법 질서 정립과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군내 15,952필지(2,072ha)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뿐만 아니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농지 이용 시설 등에 대한 불법 여부 ▲점검농업법인 소유농지 전수조사 ▲농업경영 여부 및 소유 여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농지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