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31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어린이집 인근의 유해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차단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음과 더불어 학무보들도 보다 안심하고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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