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난해 3월 대전 대덕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사건에 대해 원·하청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와 하청 대표이사를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8일 대덕구 아파트 골조 공사 중 하청 소속 근로자가 2층 발코니에서 1층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