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아파트 공사장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
'대전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아파트 공사장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7.21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난해 3월 대전 대덕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사건에 대해 원·하청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검찰청사
대전검찰청사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와 하청 대표이사를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8일 대덕구 아파트 골조 공사 중 하청 소속 근로자가 2층 발코니에서 1층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