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측 재판부 기피신청...기일 연기
‘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측 재판부 기피신청...기일 연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7.1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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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씨 측이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18일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씨 측이 낸 기피신청으로 연기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정씨 측이 법관 기피 신청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재판 과정에 불만이 있던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기피신청 결론이 날 때까지 미뤄지며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신청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기피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법관은 배제된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정씨는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2018년 다른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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