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체 홍성군에 단속 당했지만, 출석 안하고 또 불법
농가들 교육 '절실'
농가들 교육 '절실'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도가 가축분뇨 불법 수집·운반업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불법 업체들이 지자체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청의 출석 요구도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불법 수집·운반업체인 A 업체가 태안군 안면도 한 양계농가에서 계분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태안군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태안군 관계자는 “안면도 농가에 확인해 보니 A 업체로 계분을 처리한 것은 맞다”며 “불법으로 처리했으면 법령에 근거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 업체는 지난달 홍성군청에서 가축분 불법 수집·운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공무원의 출석 요구에도 “사고 났다. 힘들다”며 출석을 피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A 업체가 OO비료라는 상호를 사용해 농가들이 합법적인 업체로 착각한 것. 중장비를 타는 일반 직원을 공장장으로 소개도 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다시 업체와 통화하겠다. 단속에 걸렸는데 또 불법 영업을 하는 줄 몰랐다”며 “업체들이 충남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것도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환경부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얘기 중이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도 이러한 불법 계분 처리에 칼을 빼 들었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 15개 시·군 담당자들을 모아 회의를 할 것”이라며 “자료를 수집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농가들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 같다”며 “농가 교육 및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