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동업자가 일하지 않는다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4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동업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폭행만으로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24일 오전 12시 45분경 대전 중구의 사무실에서 동업자 B(65)씨가 업무를 하지 않고 인터넷 바둑을 하고 있다고 오해해 얼굴 부위를 발과 팔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 후 쓰러진 뒤 같은 날 오전 2시 10분경 스스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다만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