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일 실시한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개인자질 및 각종 현안들에 대한 소신 등을 엄격하게 검증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수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현재 경찰이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 추적 권한이 소방본부와 해경에만 있어 직접 위치추적하지 못하고 119 정보를 이용해 신고자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12 긴급구조요청은 그 자체가 본인의 처한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기에 신고하는 행위자체에 본인동의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본인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찰은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면서 법적인 공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해석을 통해 긴급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최근 유흥업소 업주의 뇌물상납으로 인해 경찰관 10여명의 체포 구속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내 비리척결을 강조하였고, 일본의 독도도발과 관련하여 독도경비대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검경수사권조정문제로 검경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안공백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면서 경찰총수로서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와 관련하여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서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독자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충청출신으로는 최초 경찰청장 탄생에 대해 관심이 높다.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대국민신뢰회복 및 경찰내 사기 저하에 따른 경찰조직 추스르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