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민 안전 보험’ 보장항목 확대
아산시, ‘시민 안전 보험’ 보장항목 확대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6.12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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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사망’, ‘상해사고 진단’ 확대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202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항목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시민 안전 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과 ‘상해사고 진단’이다. 보장 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민 안전 보험 보장내용은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전세버스 포함) 및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물놀이 사고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사고(4주 이상)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등이다.

보상내용에 따라 건당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임이택 안전총괄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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