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코로나 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확인
홍성군, ‘코로나 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확인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6.05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부터는 격리 참여자로 등록해야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홍성군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6월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5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가 함께 개편되어 군민들의 제도 확인을 당부했다.

‘코로나 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질병관리청)

질별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권고로 전환돼 코로나 확진 시의 의무적 격리기간이 사라지며, 입원하거나 자발적으로 격리에 참여하고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격리참여자는 양성 확인 문자 통지 일 다음날까지 보건소의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격리 종료 일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지급액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건강보험료 기준 활용)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기존과 동일하다.

서일원 복지정책과장은 “자발적으로 격리에 참여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군민께선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