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4시간 집단폭행해 10대 숨지게 한 주범, 2심도 중형
오피스텔서 4시간 집단폭행해 10대 숨지게 한 주범, 2심도 중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6.0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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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7살 동료를 집단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주범이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를 폭행해 뇌손상을 일으킨 B(2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 A씨의 지시로 폭행한 C(2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10대 2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 3분경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17)군을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A씨의 여자친구의 추행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 꽂는 방법으로 '엎어치기'를 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기절하게 했고 골프채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뇌손상을 입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0대 초반이나 10대 청소년들이 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등 일당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C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당시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에 비춰 형이 너무 가볍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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