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대전 중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3.05.2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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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신고 의무는 유지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지난 21년 6월 1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안내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안내문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에 적용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

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가 부동산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토지정보과(☎042-606-61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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