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민간건축물 시공 중단 대책 마련 나서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민간건축물 시공 중단 대책 마련 나서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5.28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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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대책 간담회 개최
건축주들, 해당 시공사 사기죄로 형사고소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는 지난 25일 의회동에서 민간 시공사의 시공 중단에 따른 건축주 피해 상황 청취와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진행 장면/아산시의회 제공
간담회 진행 장면/아산시의회 제공

이번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 신미진·홍성표 위원과 피해 건축주 7명, 의회 및 집행부 직원 등이 참석했다.

시공사의 시공 중단으로 피해를 본 건축주들은 “시공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상태”라며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건축주들은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공사가 준공 서류에 들어가는 도장 날인으로 건축주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에서는 건축주가 기존 시공사의 도장 날인을 대체할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성표 위원은 “사기죄 형사고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건축주 여러분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허가과에서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피해 건축주들이 국토부 등 건설기관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아산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허가과 관계자는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건축주를 볼모로 잡아 갑질을 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공감을 표했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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