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 ... 의장직 상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 ... 의장직 상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5.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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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남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무고)로 기소
- 제척대상 3명 제외한 17명이 참석 투표 결과 찬성 15표, 반대 2표로 가결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22일 제8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동료 남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무고)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불신임이 가결되어 의장직을 상실했다.

개회사 하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개회사 하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은 제척대상 3명을 제외한 17명이 참석 투표 결과 찬성 15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박란희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이의 없이 가결했다.

이소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강제추행과 무고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엄중한 죄가 성립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시민들의 선출을 받아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서 본인의 의무를 망각한 체 의회의 지위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8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저하게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상병헌 의장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불신임만을 선택한 같은 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마음이 매우 아프다"면서 "어쨌든 사실 여부를 떠나 의회 의장이 당사자가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시의회 구성원과 세종시민들께 깊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억울한 면이 적지 않지만 향후 절차에서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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