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을 명했다.
대전 서구의 학원에서 통학차 기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중순까지 초등학생 B(12)양 손과 다리 등 신체를 여러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과 둘이 남겨진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으며 "내가 너 짝사랑하는 것이며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행의 물리적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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