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공인중개사협회, 전세피해 예방교육 및 업무협약
대전 동구-공인중개사협회, 전세피해 예방교육 및 업무협약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3.05.16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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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지회와 구민 재산권 보호 위한 상호 협력 나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예방 및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금지 교육 이뤄져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대전 동구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실시됐다.

전세피해예방 업무협약 모습
전세피해예방 업무협약 모습

대전 동구는 지난 15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업‧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피해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동구지회(지회장 송미선)의 주최로 진행된 교육은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예방교육과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에 대해 조병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강사의 강의가 2시간 동안 이뤄졌다.

또,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 동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사 1층 토지정보과에 전세 피해 예방 접수창구를 신설해 운영한다. 접수를 희망하는 구민은 유선으로 사전 예약한 후 담당자에게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 예방 접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42-251-4363)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전문자격인으로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율정화 노력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전세 사기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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