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차량, 화물차량, 건설기계 등 단속 대상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복합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의 대형 화물차 및 건설 중장비 등에 대한 집중계도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복합문화복지센터는 시설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주차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합문화복지센터는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노인일자리센터가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 이후 ▲1100년기념관 ▲도서관 ▲예산&유 ▲반다비체육관 등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차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등이며, 우선 계도를 실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복합문화복지센터가 예산군의 문화·복지를 아우르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이용객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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