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경계’로 하향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안전한 일상 회복 준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의원·약국 등에서 시행하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도 권고로 바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이 이뤄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시는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장과 기관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의원·약국 책임하에 입원·입소·종사자와 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 예방 조치는 시행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일상 회복이 진행되더라도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각별한 주의는 필요하다”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노력은 지속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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