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이달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태안군, 이달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3.05.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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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사망’과 ‘온열질환 진단비’ 등 2개 항목 추가, 총 17개 항목 보장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군민 누구나 혜택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태안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태안군청사
태안군청사

군은 일상생활 속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5월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기존 15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추가된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1천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등 2가지다.

사회재난 사망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온열질환 진단비의 경우 열사병·일사병·열경련 등 온열질환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지급된다.

태안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홍보물.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홍보물.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해 지난 2016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초기 7종이던 보장항목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는 이달부터 추가되는 사회재난 사망 및 온열질환 진단비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가스 상해사고 사망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하며,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이다.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고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태안군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군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했다”며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제1원칙으로 두는 동시에 일상생활 속 다양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뉴스 충청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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