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대전 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3.05.0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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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기준, 이의신청 오는 30일까지 운영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전서구청사
대전서구청사

이번 공시는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44,845필지에 대해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일사편리, https://kras.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향후 조정 공시로 공평한 과세 기준을 확립해 지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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