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산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3.04.2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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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29일까지 이의신청, 찾아가는 현장상담제 운영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서산시청사
서산시청사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관내 개별토지 328,417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6.8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관리과(2청사 지가상황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거나 시청 토지관리과(2청사 지가상황실),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상담 요청 필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함께 현장 방문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은“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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