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20일 무고와 강제추행 혐의로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정씨 구속기간은 이달 27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기소된 사실에 따라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충남 금산군 소재의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하고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5회에 걸쳐 호주 국적 여신도 B(30)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경 월명동 수련회에서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신체를 만진 혐의와 지난해 5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 신고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소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말 한국 국적 여성 신도 3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한편 정 총재는 과거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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