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18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5개(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대형 특구와 달리 공간적 규모를 제한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 분야를 설정해 기초 지자체 단위 소규모·자족적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연구개발특구다.
현재 전국에 걸쳐 14개의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다. 충남 천안·아산의 경우 2020년에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출자·이전 등을 통해 기술창업과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과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은 특구 육성의 핵심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연구기관과 산업현장 간 협력으로 기술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운영을 도모하는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통해 전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