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심 재판 시작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심 재판 시작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4.11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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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자료 권한자 동의 받고 삭제해도 죄인지 의문"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원전 자료삭제를 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1일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 요구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자 공모해 주말 심야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산업부의 월성1호기 개입 정황 자료를 삭제해 죄책이 무겁다"며 또한 무죄가 선고된 방실침입죄에 사실 및 법리오인을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상한 사건이다.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해 잘한 일이 감사를 거치고 수사를 거치며 범죄 행위가 됐다"며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건 현직자인데 전직자인 피고인들이 자료 제출을 했다고 감사방해라는 건 맞지 않다. 또한 한수원 이사들 배임과 관련된 감사였고 일부 감사원 직원들이 산업부 부당개입을 감사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인데 그 당시에 산업부 자료를 제출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은 "삭제된 530개 파일 중 감사에 필요 없는 파일까지도 감사 방해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C씨 변호인 역시 "공무원의 컴퓨터에 있는 기록물이라는 이유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가 해당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저장용량이 부족해서 자료 삭제한 것도 범죄되는 건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에 공감하면서 "일반인이 공무원이 작성한 파일을 손상시키면 공용전자기록 손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삭제 권한을 승낙받아 삭제한 경우까지 공용전자기록 손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측은 항소이유를 보완하거나 의견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감사원이 자료 제출할 경우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지, 선별해도 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이에 대해서도 쌍방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속행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에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와 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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