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충남도·공주시 성폭력 가해자 옹호”
공무원 노조, “충남도·공주시 성폭력 가해자 옹호”
  • 서지원
  • 승인 2012.02.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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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및 공주시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가해자 중징계 요구

전국 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는 “충남도와 공주시가 공직사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무유기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전국 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공주시청 성폭력 사건 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공주시 남성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충남도내에서 발생한지 1년 5개월 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나 공주시는 어떠한 해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신동우 충남본부 본부장은 “공직사회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가 충격인데, 이보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하는 것은 성희롱 예방 지침 등 사건 처리 규정이 있음에도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도와 공주시는 그 책임을 법원으로 넘기고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대리인인 박은희씨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피해자의 온갖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져 피해자는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공주시장은 자격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상식적으로 공직사회에서 보수적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대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며 “공주시는 대놓고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주시장의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점과 의지를 알수 있다”고 역설했다.

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는 ▲가해자에 대한 충남도인사위원회에서의 중징계 ▲충남도 및 공주시의 재발 방지대책 ▲이준원 시장의 피해자와 공무원들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사건은 지난 2010년 9월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A계장이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지난해 10월 10일 정식재판에 회부대 지난 10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A계장은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와같은 공무원 성폭력사건의 경징계는 시에서 처리 하지만 중징계는 도에서 처리함에 따라 충남도는 공주시청 공무원 A씨를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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