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남윤선)는 청년 농업인 맞춤형 ‘선임대-후매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장기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 완료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농으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3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역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접수 해야한다.
지원 가능 농지 및 신청 자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 은행 포털(www.fbo.or.kr) 및 1577-7770 AR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아울러 충남지역본부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에게 농지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충청남도와 협조하여 추진 중이다.
남윤선 충남지역본부장은 “미래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고령화되는 지역 농어촌에는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농의 성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농어촌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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