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홍성군은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관외 차량일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3회이상 체납된 경우라면 전국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단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보류하고 분할 납부토록 하여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있지만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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